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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2.5.31 법률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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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조(준용규정)
①전항의 규정은 본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②상고심의 절차에 관하여 본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중 상고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