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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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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조(항소심의 재판의 기속력)
사건의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군사법원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고등군사법원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에 기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