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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원심군법회의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원심군법회의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