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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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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직권조사사유)
고등군사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항소리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