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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2.5.31 법률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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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군법회의는 검찰관의 의견을 물어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영내거주자인 때에는 그 소속 부대장에게 부탁하고 영내거주자가 아닌 때에는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헌법 제49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령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④전항의 석방요구의 통지를 받은 고등군법회의검찰관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군법회의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