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2.5.31 법률 제10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8조(요급처분)
재판장 또는 법무사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 제110조 내지 제113조, 제115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