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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요급처분)
재판장 또는 법무사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 제110조 내지 제113조, 제115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재판장 또는 법무사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 제110조 내지 제113조, 제115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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