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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2.5.31 법률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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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구속의 사유)
①군법회의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리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념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 또는 도망할 념려가 있는 때
②4만5천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전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