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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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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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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구속의 사유)
①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99·12·28]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때 [[시행일 2000·5·1]]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시행일 2000·5·1]]
②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