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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4호 전면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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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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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위계,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