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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7421호(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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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