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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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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다른 기관의 협조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보전하기 위하여 차량, 선박, 항공기, 그 밖의 운반구(運搬具)를 운행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