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공중통신업무에 관한 명령)
체신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기술 및 전기통신기자재의 개발과 국산화 촉진
2. 전기통신기술의 표준화
3.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
4. 전기통신방식과 공중통신역무의 개발·채택 및 보급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