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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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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손실보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 또는 제75조의 경우에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