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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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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보고·검사)
①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화소개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3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