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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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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원상회복의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는 제72조제73조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이 끝나거나 사용하고 있는 토지등을 전기통신업무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