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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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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장부의 비치등)
①전화소개업자는 공사가 정하는 장부를 그 영업소에 비치하고, 소개업무의 내용과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화소개업자는 그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소개수수료표를 걸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