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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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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