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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7916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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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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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3.27.]]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⑤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때에는 당해 통신자료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⑥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년 2회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⑦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2002.12.26.] [[시행일 2003.03.27.]]
⑧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8]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되는 서면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