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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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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②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하기 전에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사유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