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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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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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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시·도지사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경우 광고를 한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18] [[시행일 201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