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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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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