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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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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전기통신사업의 운영과 공중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의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