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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410호 일부개정 2007.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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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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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강기안전부품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이하"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을 신청한 승강기 안전부품제조업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2. 기술관련서류(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을 말한다)
3. 제조설비 및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5.7.22]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