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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2.7.1 상공부령 제7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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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조업·수입업의 등록신청서)
①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