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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997.3.27 법률 제5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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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로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로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로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