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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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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이의신청)
①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