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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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2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3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④ 간사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제4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30]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8]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8]
[전문개정 2009.6.30]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8]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7.9, 2011.12.8]
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및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30]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30]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중앙보육정보센터(이하 "중앙보육정보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지방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9.6.30]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각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8]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보육정보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전문개정 2009.6.30]
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해당 보육정보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6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③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업무에 관한 위탁신청 절차, 신청서류 및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9.6.30]
제17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전문개정 2009.6.30]
제18조(보육에 관한 연구업무 등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8]
1. 보육에 관한 정책의 연구 및 정보의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연수교재 개발 및 연수
4. 어린이집 평가척도의 개발
5. 그 밖에 보육정보센터, 교육훈련시설 등의 평가 등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9.6.30]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8]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9.6.30]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1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전문개정 2009.6.30]
[본조제목개정 2011.12.8]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8]
[전문개정 2009.6.30]
[본조제목개정 2011.12.8]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보육정원이 40명 이상인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12.8]
[전문개정 2009.6.30]
[본조제목개정 2011.12.8]
제21조의3(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8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및 공제규정을 작성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본조신설 2009.6.30]
[본조제목개정 2011.12.8]
제21조의4(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3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의 보상 심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본조신설 2009.6.30]
제21조의5(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본조신설 2009.6.30]
제21조의6(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액(소득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의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0]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9, 2011.4.22 제22906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등)]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재활보조금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
③ 제1항에 따른 소득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8]
1. 일반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종묘)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하되,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9.20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2011.12.8]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3항제1호다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3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7. 제3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8. 제3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9. 제3항제2호: 제21조의7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3항제3호: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제21조의7(금융정보 등의 범위)
법 제34조의4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법 제34조의4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법 제3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2.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전문개정 2009.6.30]
[본조개정 2009.6.30제21조의3에서 이동]
제21조의8(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가구원) 또는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8]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8]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8]
[전문개정 2009.6.30]
[본조개정 2009.6.30제21조의4에서 이동]
제22조(무상보육 대상자 등)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2. 장애아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3.1]]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1.10.26 제2326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3.1]]
제24조(비용의 보조)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8]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9.6.30]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8]
[전문개정 2009.6.30]
[본조제목개정 2010.7.9]
제2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1.12.8]
제25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8]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8]
1.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3. 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이나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8]
④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사무
10. 법 제34조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12. 법 제35조에 따른 무상보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13. 법 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무
14.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15. 법 제40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액의 환수에 관한 사무
16. 법 제43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에 관한 사무
17.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관한 사무
18.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에 관한 사무
19.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0. 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4.22 제22906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부칙 [91·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5·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훈련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4·24]
이 영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4.5.24 대통령령 제18394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영유아보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조제1항제4호·제15조제2항·제22조 및 제26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1조제1항제1호·제15조제3항·제23조의2제4항 및 제24조제2호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부칙 [2005.1.29 대통령령 제1869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은 이 영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이 경우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고등교육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서 법률 제7186호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졸업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수료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인정하고,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인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6.2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20> 생략
<21>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제2항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동항제5호,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7조제4항, 별표 1의 제1호 라목의 (3)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2>내지<36> 생략
부칙 [2006.4.13 제1944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제5호·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3> 부터 <80> 까지 생략
부 칙[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8> 까지 생략
<13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3.31 제21396호]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30 제2158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관 및 공제규정의 작성, 발기인의 구성 등 공제회 설립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무상보육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무상보육의 대상자인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0.1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1>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2.31 제2195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중 제21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자로 본다.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후단,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5호ㆍ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6제1항ㆍ제2항제3호나목ㆍ제3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ㆍ나목ㆍ같은 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3)ㆍ같은 표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같은 호의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0.7.9 제2226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20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4항제4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로 한다.
<26>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1.20 제2262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22 제22906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1.9.30 제23192호]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6 제2326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 대통령령 제231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12.8 제2335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바목라)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의2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다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7) 및 같은 항 제3호자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23호 및 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⑦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 제1호마목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⑩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차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⑫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라목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4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보육시설ㆍ학원”을 “어린이집ㆍ학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어린이집계획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2>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3>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아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2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5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0호 중 “국립ㆍ공립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 및 제4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용지”를 “어린이집용지”로 한다.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호 중 “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의4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9>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4호나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30>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다목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의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3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2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보육시설인가”를 “어린이집 인가”로 한다.
제216조의3제1항제4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5> 대통령령 제2327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나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7>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8>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으로 한다.
<4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 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42>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아목(1)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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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의│의│의│의│의│의│의│의│권││││││││││권││
│동 │무│무│무│무│무│무│무│무│장││││││││││장││
│관 │ │ │ │ │ │ │ │ │ ││││││││││ ││
│련 │ │ │ │ │ │ │ │ │ ││││││││││ ││
│시 │ │ │ │ │ │ │ │ │ ││││││││││ ││
│설 │ │ │ │ │ │ │ │ │ ││││││││││ ││
│(어 │ │ │ │ │ │ │ │ │ ││││││││││ ││
│린 │ │ │ │ │ │ │ │ │ ││││││││││ ││
│이 │ │ │ │ │ │ │ │ │ ││││││││││ ││
│집 │ │ │ │ │ │ │ │ │ ││││││││││ ││
│· │ │ │ │ │ │ │ │ │ ││││││││││ ││
│아 │ │ │ │ │ │ │ │ │ ││││││││││ ││
│동 │ │ │ │ │ │ │ │ │ ││││││││││ ││
│복 │ │ │ │ │ │ │ │ │ ││││││││││ ││
│지 │ │ │ │ │ │ │ │ │ ││││││││││ ││
│시 │ │ │ │ │ │ │ │ │ ││││││││││ ││
│설·│ │ │ │ │ │ │ │ │ ││││││││││ ││
│유 │ │ │ │ │ │ │ │ │ ││││││││││ ││
│치 │ │ │ │ │ │ │ │ │ ││││││││││ ││
│원) │ │ │ │ │ │ │ │ │ ││││││││││ ││
└──┴─┴─┴─┴─┴─┴─┴─┴─┴─┴┴┴┴┴┴┴┴┴┴─┴┘

<4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4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국ㆍ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7>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마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종전보육시설(이하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종전어린이집(이하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이하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신규어린이집(이하 “신규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각각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 및 바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4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5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0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75의 과세자료명란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5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4>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