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12.6 대통령령 제14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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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보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이내로,지방보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중앙보육위원회 및 지방보육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중앙보육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 또는 구(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중앙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유아보육사업의 조사·연구
3. 영유아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4.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시·도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당해 시·도의 시행계획의 수립
2.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시·군 또는 구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시행계획의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각 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보육정보센터)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아동상담소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 및 장의 자격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보육지도원의 자격)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서 아동복지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4.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보육지도원등의 임명)
①보육지도원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는 보육지도원을 임명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육지도원의 직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 직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지도원에 한한다.
1.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의 알선
3. 보육대상자에 대한 조사
4.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및 지도
5.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대상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한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교육훈련시설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상 교육훈련시설의 선정기준 및 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청문절차)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하다.
제17조(보육시설연합회의 업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사·업무
2. 영유아보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영유아보육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리증진
제18조(연합회의 임원)
①연합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및 부회장 4인을 포함한 20인이상 40인이하의 이사와 감사 4인을 둔다.
②임원의 선출방법, 그 자격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연합회의 임원의 임기)
①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연합회의 조직등)
①연합회는 법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각종 보육시설의 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한다.
②연합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10인이내로 한다.
1. 국·공립보육시설 분과위원회
2. 민간보육시설 분과위원회
3. 직장보육시설 분과위원회
4. 가정보육시설 분과위원회
제21조(우선입소)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 자녀등을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하는 보육시설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로 한다.
제22조(장학지도)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영유아의 충실한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재·교구의 활용등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실시한다.
제23조(비용의 부담)
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부담비율은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국·공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매년 운영비
3. 기타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5조(사업주의 비용보조)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실시와 교육훈련의 위탁(시설장 양성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육훈련의 위탁을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1993·12·6]
<제13444호,1991.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4015호,1993.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영유아보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위탁(시설장 양성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육훈련의 실시와 교육훈련의 위탁을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