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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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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매장 등의 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장
가.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을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깊이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의 매장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화장
시체를 입관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3. 개장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