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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20350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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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청문)
교육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