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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20350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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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의무(그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나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