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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854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7. 27.("私立學校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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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의무(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 기타 처분에 기인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