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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20350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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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관하여는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62조 중 "타인"은 "다른 이사"로 본다.
[전문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