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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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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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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31] [[시행일 2010.9.1]]
1. 제11조를 위반하여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융자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훈련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51조를 위반하여 기능대학이 아닌 자가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5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58조에 따른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8.12.31]
[본조개정 2010.5.31 제48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