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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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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비용 지원·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제12조·제20조·제22조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융자받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의 설치·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9.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0.5.31, 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일 2012.9.2]]
[본조신설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