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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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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2.1.1]]
②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시행일 2016.7.28]]
1.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직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3.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4.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발전의 추이(推移)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설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육성·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매체 및 방법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9.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10.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2.1.1]]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