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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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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0.9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일 2010.1.1]]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노사의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기업 내 학습조직ㆍ인적자원 개발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설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육성ㆍ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매체 및 방법의 개발ㆍ보급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원격훈련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