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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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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수업료 등)
①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과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7.2]]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7.2]]
[본조신설 2010.5.31 종전의 제47조제62조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