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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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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2.2.1] [[시행일 2012.7.2]]
1. 제19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승인취소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5. 제35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6. 제36조제3항에 따른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승인취소
7.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전문개정 2008.12.31]
[본조개정 2010.5.31 제47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