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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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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경력을 갖춘 자일 것
3. 제29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의 종류, 승인의 절차,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승인 요건의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승인취소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6.1.27] [[시행일 2016.7.28]]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