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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815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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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①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자가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당해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실시경력을 갖춘 자일 것
3.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의 종류, 승인의 절차,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승인요건의 세부기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