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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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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0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