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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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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①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련되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은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으로 본다.
④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의 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