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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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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②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보며,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0.5.31 종전의 제39조는 제53조로 이동][[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