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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42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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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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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①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받은 자, 제20조·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 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 및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훈련시설·훈련장비·훈련인력의 확보·운영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능력에 관한 사항
2. 훈련수요조사 및 훈련계획수립의 체계성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훈련생의 수료실적·취업실적 및 자격취득실적 등 훈련성과에 관한 사항
4. 취업지도 및 상담 등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5. 당해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업현장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를 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그 결과의 공개 및 차등지원의 기준·내용 그 밖에 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