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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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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 내용 및 시설·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기준의 세부 사항과 그 설정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