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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815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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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①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내용 및 시설·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의 세부사항과 그 설정 및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