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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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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실업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9.1]]
1.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4. 삭제[2010.5.31] [[시행일 2010.9.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7.5]]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본조개정 2010.5.31 제21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