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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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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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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6.1.27] [[시행일 2016.7.28]]
1. 고령자ㆍ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6. 여성근로자
7.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
8. 삭제 [2016.1.27] [[시행일 2016.7.28]]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1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견근로자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 관계 법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