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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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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국제협력 증진)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기술 훈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8.12.31]
[본조개정 2010.5.31 제19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0.9.1]]